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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금액 등 간단정리

MIYA90 2021. 1.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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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금액 등 간단 정리

 

정부에서 주는 지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몇 년 전, 소득이 적을 때 저도 신청했다가 다른 분들을 위해 양보해달라는 동사무소 직원의요청으로 취소한 적이 있었던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

 

1인 가구일 경우 822,524원,

2인 가구 1,36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로 따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지역,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서울 1인 가구일 경우 310,000원, 서울 4인 가구 480,000원이네요.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

 

자가 가구인 경우 위의 기준임대료 대신 수선유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지며 수선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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