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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저축, 비과세와 우대이율은 조건이 다르다

MIYA90 2021. 4. 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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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저축, 비과세와 우대이율은 조건이 다르다

요즘 청년정책이 아주 많잖아요.

받을 수있는 혜택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작년에 받은 문자가 생각났어요.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는 문자였어요.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할때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대이율을 준다는 말에 일단 조건이 맞아서 그냥 가입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려 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더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에요.

 

가입조건

 

나이 :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명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전환신규 유의사항

 

<전환신규는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납부 할 수 없음.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할 당시 모든 조건에 부합했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은행 어플로 확인해본 결과, 우대이율은 여전히 3.3%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자 소득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가입당시 기타소득자였는데, 기타소득자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네요.

기타소득자여서 필요경비 부분이 있기 때문세 소득 산정시에는 유리해서 가입조건은 쉽게 맞췄지만 비과세혜택은 못 받고 있었네요.

이직한 후 근로소득자가 되고 바로 다음 년초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저는 비과세 혜택은 아예 받지 못했다고 보는게 맞을 거같아요.

 

대신 근로소득자였으면 가입하지 못했을 테니 우대이율을 받은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요즘 시중 은행 예,적금에서 이율이 3.3%나 되는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다른 적금 말고 여기에 조금씩 모아봐야 겠어요.

 

청년우대형 조건이 연봉 3천만원인건 너무 가혹한거같아요. 사회 초년생인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제가 사회초년생일때는 이런 혜택이 없었던거 같거든요. 청년의 범위가 34세까지로 확장되었지만, 확장되었다고 해도 막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거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조건이겠지만, 애매하게 조건을 넘겨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꼭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세요. 어차피 가입할 주택청약통장, 청년형으로 하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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