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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정리

MIYA90 2021. 7. 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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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정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2021년 7월 1일부터

주요 내용

- 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40년 만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 6억 원 이하 주택, 소득 7천만 원, 대출한도 3.6억 원

- 대출금리 최대 연 3%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2021년 7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하여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시 월 상환금액

 

30년 만기, 2.85% : 124.1만 원

40년 만기, 2.90% : 105.7만 원

 

약 14.8% 감소합니다.

 

또한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

3년 이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주택 6억 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대출한도 3.6억 원

LTV 70%, DTI 60%

 

대출금리(21. 6월 기준)

10년 : 2.70% (인터넷 2.6%)

20년 : 2.90% (인터넷 2.8%)

30년 : 2.95% (인터넷 2.85%)

40년 : 3.00% (인터넷 2.9%)

 

(40년은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당)

 

적격대출

 

주택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음

대출한도 5억 원

LTV, DTI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21. 6월 기준)

3.00~3.84% (은행별 상이)

 

적격대출

 

- 대상 : 민법상 성년

- 주택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네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 구입 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다른 주택 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금리 : 2%대

지원 한도 : 7천만 원 -> 1억 원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보증료를 0.05% -> 0.02%로 인하

*신용 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전세대출 및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 인하

(단, 유주택, 고소득자에 대한 가산 보증료는 유지)

이용방법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 대출모집인 등

- 적격대출 : 시중 금융기관, 대출모집인

- 천년 전 월세 대출 : 전국 14개 은행,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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