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20만원. 지원자격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서울시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작년 대비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고, 소득기준도 완화되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요건 때문에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 근로자, 중소기업 청년, 야근 등으로 일시적 임금 상승한 근로자 등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94,467원, 지역 가입자:69,399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환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ex)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4000만 원*2.5%/12개월=8만 원
8만 원+월세 62만 원=70만 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20만 원 월세지급(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지급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ㅣ원
선정 기준
-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신청 기간
2021년 8월 10일(화) ~ 2021년 8월 19일(목)
8월에 신청을 하면 10월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
제출서류
-주택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 입실확인서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
월세 같은 전셋집도 지원해 주세요.......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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