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 적금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이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청년형이어서 이율이 3% 대가 넘었던 기억이 있어 살펴보다가 해지하면 얼마나 이자가 붙은지 조회를 해봤는데 왠걸......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연말정산 소득 공제되면서중도해지 추징세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연말정산이든 통장 해지든 계획적으로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넣었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을 듯..
주택청약통장 마이너스에 놀래 알아본 김에 해지와 특별 중도해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해지와 특별 중도해지가 있어요.
해지는 청약이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는 것.
특별 중도해지는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됨.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가입자의 사망
3. 가입자의 해외이주
4. 천재지변
5. 가입자의 퇴직
6.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7.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8.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4~8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해지 시 이율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추징세액은?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 추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자가 2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 해지
**특별 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출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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