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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재산 부담은 낮추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됐다고 합니다.
1년에도 2-3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번 개편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낮아질지 보겠습니다.
-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과거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변경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 직장/지역 최저 보험료 기준 일원화
과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14,650원
변경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월 19,500원
561만 세대(약 65%) 월평균 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부담 요건 강화
과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변경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직장가입자 중 2%만 추가 부담
(98%는 추가 부담 없음)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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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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