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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MIYA90 2022. 12. 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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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편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따라 부모, 형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속하려고 하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18호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 간단하게 내가 피부양자에 해당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모, 자녀, 조부모 등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일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배우자

 

동거 시 : 부양 인정

 

비동거 시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비속(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포함)

 

동거 시 : 부양 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동거 시 : 부양 인정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비속

 

동거 시 : 부양 인정

 

비동거 시 :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가능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피부양자 신청의 구비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필요해서 알아봤는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니...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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