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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알아보자 : 벌점, 정지처분, 취소처분 기준 등

MIYA90 2023. 3. 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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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운전을 배우고 있어요.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아빠랑 시간이 맞는 날에는 여기저기 운전 연수도 하고 운전 연수 겸 여행도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처음 난 사고라 놀랐지만 저희도 상대 측도 크게 다친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사고가 나고 제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정보가 올라가고 사고처리를 위해 많은 연락을 받다 보니 사고 벌점이 있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팅해두고 제가 볼 겸,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가 됩니다.

 

정지 처분

벌점 또는 누락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1점당 1일 정지가 됩니다.

 

처분 별점 소멸 및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 별점이 소멸하고 별점 감경 교육을 통해 20점 감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취소 처분

별점은 3년간 누적이 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2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후 구조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처분 벌점 및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감경

 

  •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 이수 : 20점 감점
  • 모범운전자 : 1/2감경
  • 정지 처분 집행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 불산입 등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습니다.

 

반납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급하며 반납 후 바로 운전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40일 이내,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20일 연장 가능)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운전을 가볍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심조심 운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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