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재 재가입? 내일채움공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이유라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