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을 위한 품질책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품질책임자 자격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면허와 자격증, 학력, 경력으로 구분됩니다. 면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 안경렌즈ㆍ콘택트렌즈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안경사 나. 치과재료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사 라. 삭제 마. 물리치료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물리치료사 : 면허에서 주의하실 점은 각 품목 분류마다 면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재료는 C 코드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