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액 계산하기 !
2021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근로소득자)의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볼게요.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이전 포스팅을 봐주세요
2021.03.12 - [정보공유] - 2021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하기(상환일정)
5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발생했다면, 8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볼게요 !!!
취업후학자금상환(종합소득)
의무상환액 계산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은 근로소득보다 아주 간단해요.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계산한 금액이 36만원 미만이면, 36만원(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적용함
자발적 상환금액 : 소득 발생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 등록금 반환금, 군복무 이자면제금, 지자체 이자지원금 등은 제외
*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차감
※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소득금액"란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원천공제 통지된 경우 종합소득 의무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13,23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일 경우
의무상환액은 (300,000,000-13,230,000)*20% =3,354,0000원
홈페이지의 간편계산과 동일하게 나왔죠 ??
같은 소득 3,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은 1,404,000원인것과 비교해 종합소득은 2배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2020년동안 자발적 상환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주면 되요.
간편계산이 가능한 홈페이지 링크에요
납부방법
1.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2.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3.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19:00
(토, 공휴일 제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에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가산금이 발생하니 꼭꼭 기한 안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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