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 이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 자격, 한도, 금리, 기간 등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중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3가지가 있어요.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세대출 이자가 보통 2.3~3%정도라고 하죠.
평균 2.5%정도인데요. 1억원을 빌렸을 경우 월 20만원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의 경우 연 1.2%의 이자로 똑같이 1억원을 빌렸을 경우 월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청년이 받고 있습니다.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3.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다른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자
5.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외벌이 및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92억 원 이하인 자(2021년 기준)
7.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1.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 제외)
9-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 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타 3개월 이내에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1. 임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대출한도 1억 원
2.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1.2%(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담보 취득 및 보증 중류별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중 선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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