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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에요!!
여행자 면세한도가 개정된다고 해요.
면세한도만 인상하는 줄 알고 관심 없었는데 주류 면세도 변경되었어요
여행 갈 때마다 위스키를 꼭 사 오는데 이제 2병을 사 올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ㅎㅎ
- 면세한도 $800로 인상 예정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모두 개정되었는데요.
쇼핑하기 더 좋아졌어요!
구매한도 :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은 면세한도가 초과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3,000달러(토산=국내 브랜드 상품 불포함) -> 폐지(2022년 3월 18일부터)
면세한도 : 입국 시 구매하는 면세한도
600달러 -> 800달러(예정)
2. 주류
우리나라는 화장품이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세보다 인터넷쇼핑이 더 저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면세로 가장 사기 좋은 것이 주류라고 생각해요.
주류 한도가 높아져서 너무 좋아요!
술 1병(1L, $400 이하) -> 술 2병(1L, $400 이하)(예정)
3. 담배, 향수
담배와 향수는 변경이 없어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 담배 : 권련(200개비), 엽권련(50개피), 기타담배(250g)
- 향수 : 60ml
4.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하여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15만 원 한도) 감면.
- 자진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의행자) 가산.
*출처: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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