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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지원 ! (신청대상, 내용, 모의계산)

MIYA90 2022. 6. 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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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올해는 신청시기도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 청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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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요.

한시지원이라 조금 아쉽지만 해당된다면 꼭꼭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연령, 거주조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34세까지의 무주택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60만 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어요

계산법 : 보증금 x 2.5% / 12 = 월세 환산액
보증금 5백만 원, 월세 65만 원일 경우
5백만 원 X2.5%/12=1만원

월세+월세 환산액=65만 원+1만원=66만원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요건)

소득 :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재산 : 청년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뿐만아닌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30세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활동 등.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1년동안 수시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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