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청년통장이 나왔어요.
지금이 신청기간이니까 조건 등을 잘 보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2.6.2~6.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 및 민각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적립해주는 청년지원사업이에요.
지원 내용
저축액은 10만원, 15만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자는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공고일(2022.0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근로자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7.1.1~2004.12.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미만(세전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미만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부와 모의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선발인원은 7,000명으로 각 구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까지입니다.
방문접수일 경우,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접수,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을 인정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의 추가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10종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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