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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방법, 기간 총 정리

MIYA90 2022. 6. 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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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청년통장이 나왔어요.

지금이 신청기간이니까 조건 등을 잘 보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2.6.2~6.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하게 저축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 및 민각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적립해주는 청년지원사업이에요.

지원 내용

 

 

저축액은 10만원, 15만원을 선택할 수 있고, 적립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자는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공고일(2022.0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근로자
  2.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7.1.1~2004.12.31 출생자)
  3.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미만(세전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미만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부와 모의 재산은 합산하여 계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선발인원은 7,000명으로 각 구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까지입니다.

방문접수일 경우,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접수,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을 인정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가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의 추가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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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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