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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발생시
-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시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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