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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2022년 09월 개편)

MIYA90 2022. 9. 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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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1.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발생시
  2.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시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4.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5.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출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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