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청년지원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생겼다고 해요.
너무 좋은 사업!
이런 건 바로 신청해 봐야죠!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2023년 7월 26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고 있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이나 관할 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세요!
1.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2.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3.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임차인
4.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5.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입니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3.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항목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 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 증명서
6. 소득 금액증명원(전년도)
7. 통장사본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
신청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가 체크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차근차근 입력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본인 연 소득 입력하는 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소득 금액증명원을 보면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있어요.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연말 정산금이 제외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넣어야 하나 청년몽땅정보통에 채팅상담으로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을 못 받았어요.
국토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국토부에 연락하는 것 까지는 귀찮아서 어차피 소득 금액증명원을 첨부하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겠지 싶어 그냥 적었어요.
단어만 보면 소득 금액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제도는 늘 세전 금액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서 수입 금액을 입력했어요.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고요.
신청 완료 ~
1~15일까지 신청하면 일월 1일에, 16~말일까지 신청하면 일월 15일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엄청 빨리 결과가 왔어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신청했는데 바로 다음 월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부적합이어서 빨리 온 걸까요ㅠㅠ
주인님이 올해 임대 사업자 안 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직 하고 계셨나 봐요....
탈락했네요.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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