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오르며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확진자는 재택 치료로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회사는 국가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코로나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