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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오르며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확진자는 재택 치료로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회사는 국가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코로나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이 격리 기간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연월차 사용이 아닌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따로 지원해야 지원금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격리 해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내용은 없네요. 하지만 언제 또 지침이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분은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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