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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960만 원 : 휴학생 가능?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MIYA90 2022. 3. 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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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꼭 알아봐야 할 지원금이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대상-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 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을 위한 인위적인 감원 방지를 위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됩니다.

 

지원 대상-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이 대상이며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 전 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졸업예정자 가능)됩니다.

 

2022.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2022.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되어야 하며(계약직 채용 시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지원내용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최대 30명) 지원하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으로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참여 신청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 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2. 채용 :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 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출처**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bIntro.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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