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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소개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를 지원 사업주분들은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당연히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되고요.
요즘은 밀접 접촉 자라 고해도 격리되지 않으니 확진자에게만 해당하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454,900만 원
2인 가구 774,700만 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원
5인 이상 가구 1,457,500만 원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는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도 지참하셔야 합니다.(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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