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소상공인(소기업) 2차 방역지원금 신청 : 300만 원, 신청대상, 지급일 등

MIYA90 2022. 3. 6. 19:12
반응형

 

 

코로나 거리 두기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많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2년도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3월 4일 마감되었고, 지금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공통 지원 요건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이런 사업체 중, 매출 규모가 소기업이며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인 기업 중 21.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이므로 22.1.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은 한정됩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1. 영업시간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업종도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기타 매출 감소 인정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 감소 업체

-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간이과세자에 한정)

 

1, 2에 해당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1. 다수 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 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체 당 지원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되고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 확인 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 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또는 방역 지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1. 1차 방역 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이 충족하는 사업체

: 22.2.23 (수)~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9시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3일 수: 끝자리 홀수, 24 목 : 끝자리 짝수, 25 금 이후 : 전체)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25일 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는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

온라인 : 22.2.28(월) 09:00~ 3.18

 

예약 후 방문 신청 : 22.3.7~3.18

- 예약은 3.4 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지원시기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