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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입원&격리자 : 생활지원금&유급휴가지원금(2022.03.21~)

MIYA90 2022. 4. 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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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지원 내용은 정말 자주 바뀌는것 같아요...

월마다, 주마다 바뀌는 것 같은...

 

분명 3월초에 확인했을때까지만 해도 더 많이 줬었는데 금새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확진되자마자 줄어든 ㅜㅜ

 

반이상 확 줄어든 지원금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지원금내용은 2022.03.21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가지 입니다.

 

확진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사업주가 신청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확진자가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으로 5일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확인서 등

 

신청서류의 양식아래 출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과 중복 안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네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가구 : 10만원

2인가구 이상 : 15만원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마찬가지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서류의 양식은 아래 출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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