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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 신청, 지급일, 금액 등

MIYA90 2022. 3.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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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프리랜서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고 알려줘서 5차 지원금이 예정된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 신청 기간이니까 다들 서두르세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생계안정 비용입니다.

1-4차까지 지원금을 받았던 기 수혜자 신청과 5차 신규 신청이 날짜, 금액이 모두 다르니 잘 확인해 보세요.

기 수혜자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테니 신규 신청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규 신청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 제품 설치기사, ➃대출 모집인, ➄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 기계 종사자, ➇화물 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 사업공고일(22.03.04) 기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대상 특고 직종 와 관련하여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 워너, 방문 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지원내용

100만 원 일괄 지원

 

지원 요건

- 자격요건 : 2021. 10.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인 자 중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증빙서류

1.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등)

 

3. 연 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 감소 요건 : 2021. 12월 또는 2022.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지원 시기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존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중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예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10~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 제품 설치기사, ➃대출 모집인, ➄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➅골프장 캐디, ➆건설 기계 종사자, ➇화물 자동차 운전사, ➈퀵서비스 기사

- ’22.1.31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 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 거부한 자

 

지원내용

50만 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문자로 안내(3.4)

 

- 현장 신청 :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는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 시기

 

신청한 순서에 따라 3.11일부터 지급 예정,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수령 거부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이 부)’,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

 

* (수령 거부 신청 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이의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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