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편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따라 부모, 형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속하려고 하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 간단하게 내가 피부양자에 해당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