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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1월 9-11일 신청

MIYA90 2022. 12.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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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어요.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입니다.

 

공급일정

 

 

이번 청약의 신청은 2023년 1월 9일 ~ 11일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접수는 1월 10일 ~ 11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월 27일입니다.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입니다.

 

공급 현황 : 총 1620호

 

서울 전역에 공급물량이 있네요.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입주자 선정 방법

 

1. 대학생 계층

 

미혼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해당하며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입니다.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대학생), 거주 중인 자(취업 준비생)입니다.

 

즉, 종로구의 행복주택에 지원할 경우 종로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나 거주 중인 취업 준비생이 해당합니다.

 

 

1순위의 배점은 부모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취업 준비생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 중 추첨이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배점이 고려됩니다.

 

2. 청년계층

미혼의 청년, 사회 초년생이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총 자산가액,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입니다.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입니다.

 

즉, 종로구의 행복주택에 지원할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의 배점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2년 이상이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 중 추첨이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배점이 고려됩니다.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이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가액, 주택청약저축, 무주택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부 중 1명의 가입 사실만 증명하면 되며, 한 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합니다.

 

일반공급의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입니다.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중인 자입니다.

 

우선 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즉, 종로구의 행복주택에 지원할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의 배점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이 2년 이상이며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 중 추첨이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배점과 거주 기간이 고려됩니다.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가액, 무주택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중인 자입니다.

 

즉, 종로구의 행복주택에 지원할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의 배점은 나이,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눠집니다. 만 75세 이상일 경우,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이 각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 중 추첨이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배점과 거주 기간이 고려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우선 공급의 1순위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중인 자입니다.

 

즉, 종로구의 행복주택에 지원할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의 배점은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눠집니다. 해당 자치구에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경우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순위 중 추첨이며, 우선 공급 1순위의 경우 배점과 거주 기간이 고려됩니다.

 

6. 공통 신청 자격

공통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소득기준표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 1. 9.(월) 10:00 ~ 1. 11.(수) 17:00입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청약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 1. 10.(화) 10:00 ~ 1. 11.(수) 17:00입니다.

 

서울 주택공사 2층 대강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청약 위임 서류가 필요하니 잘 확인하세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월 27일 14시 이후이며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2023년 2월 1일 ~ 3일까지 심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자

 

제출 서류는 2022년 12월 27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심사서류

 

*2022년 12월 27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이번엔 꼭!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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