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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전환 후 주택금융부채공제(전세대출 공제) 신청하기

MIYA90 2023. 1.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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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어요.

 

예전에 지역가입자로 됐을 때 꽤 많은 돈이 부과됐던 게 기억나서 이번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보단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기로 계산한 것보다 많이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왜 많이 나왔는지 알아보다 보니 전세금은 재산으로 계산됐지만 전세 대출은 감면되지 않았더라고요.

 

전세 대출이나 주택 대출은 공제 대상이니 해당된다면 꼭 공제받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전세대출 공제) 신청

 

 

건강보험료의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료-주택금웅부채공제'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과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인정요건

 

 

 

적용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무주택자의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1금융, 2금융, 3금융 모두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인 대출 코드가 있어서 코드가 맞아야 한대요.

 

1금융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면 연계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3금융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대출 일은 주택 취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만 해당합니다.

 

 

대출금액 평가

 

 
 

 

 

주택의 금액이 기준이 되어 감면이 가능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했을 때는 5억 원까지 해당한다고 했어요.

(저는 1세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입니다.)

 

사후관리

 

 

 

 

정보연계를 동의한 대상자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매년 11월 산정하고 미동의한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미동의자나 자료 연계가 안되는 사람은 지사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구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대출정보 등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정보도 지사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을 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청하기

 

 

 

저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하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상담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1세대 1주택은 인터넷에서 가능한데 1세대 무주택자의 전월세는 지사 방문을 해야 한대요.

 

팩스도 가능하지만 신청서 등의 서류를 인쇄, 작성 후 같이 팩스 보내야 해서 저는 방문을 했어요.

 

다행히 지사가 가깝게 있더라고요.

 

상담직원분께서 가지고 가라고 확인해 준 서류에요.

 

전월세 계약서는 확정일자로 확인됨.

하지만 가지고 가야 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오는 상세 증명.

 

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는 연계해서 확인 가능

혹시 확인 안 되면 보완서류로 증빙할 수도 있음

 


지사 방문하니 직원분이 금방 처리해 주셨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서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도 바로 연계되어 확인했고, 동의서 제출로 대출 증빙 도 가능했기 때문에 공제 처리가 가능했어요.

 

공제 처리 후 얼마가 납부가 되는지 친절히 알려주셔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지사 방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류가 빠질 일도 없으니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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