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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엔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 보고인데요.
오늘은 생산실적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 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고 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1월 31일 (화)
- 보고 방법 : 인터넷 실적 보고 시스템 (http://bogo.kmdia.or.kr) 이용
실적 보고 절차
실적 보고 절차는 4단계로 제조, 수입, 수리업자는 'step 01'을 하면 됩니다.
STEP 01
인터넷 실적 보고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서식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1월 31일까지 실적 보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으니 그전까지 꼭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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