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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계산하기(상환일정)

MIYA90 2022. 2.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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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기준소득과 의무상환 일정이 나왔어요.

 

올해는 얼마나 내야할 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의무상환은 2021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초과하게 되면 발생됩니다.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은 8월에 통지됩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의무상환액은 이 포스팅으로 확인해주세요

2022.02.24 - [정보공유] - 2022년 종합소득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액 계산하기 !

 

2022년 종합소득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액 계산하기 !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근로소득자)의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볼게요.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에 관

ss901104.tistory.com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
근로소득 의무상환액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1,413만원입니다.

2020년보다 90만원이 올랐네요.

 

총 급여(연봉)가 2,280만원이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 연봉이 2,280만원이 넘었다면 의무상환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하실 분은 ICL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연봉 3000만원일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022년 의무상환액은 1,224,000원입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ICL Index

 

www.icl.go.kr

 

ICL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간단하게 바로 계산해보세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설명해볼게요.

 

 

연간의무상환액=(21년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21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

**상환기준소득 : 21년 1,413만원(총 급여기준 2,2804만원)

 

상환기준소득과 총 급여기준이 다른게 헤깔리죠?

 

 

그림에 보시면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총 급여액은 내가 받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죠 ?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볼게요.

 
총 급여액(과세대상 연봉)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70%
총 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 급여액-500만원)*40%
총 급여액*40%+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 급여액-1500만원)*15%
총 급여액*15%+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 급여액-4500만원)*5%
총 급여액*5%+972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총 급여액-1억원)*2%
총 급여액*2%+1275만원

 

연봉 3,000만원일 경우,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15%=975만원

3,000만원*15%+525만원=975만원

 

그럼 의무상환액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

연봉 3,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975만원=2,025만원

 

의무상환액=(2,025만원-1,413만원)*20%=1,224,000원

 

간편계산과 동일한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2021년 동안 자발적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 주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

 

상환방법

 

○ 원천공제

- 회사에 통보하여 월급에서 원천공제

 

○ 원천공제 채무자 미리납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로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인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자)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ICL Index

 

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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