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기준소득과 의무상환 일정이 나왔어요.
올해는 얼마나 내야할 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의무상환은 2021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됩니다.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은 8월에 통지됩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의 의무상환액은 이 포스팅으로 확인해주세요
2022년 종합소득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액 계산하기 !
2022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근로소득자)의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볼게요.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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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
근로소득 의무상환액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1,413만원입니다.
2020년보다 90만원이 올랐네요.
총 급여(연봉)가 2,280만원이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 연봉이 2,280만원이 넘었다면 의무상환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계산하실 분은 ICL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만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연봉 3000만원일 경우로 계산해볼게요.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022년 의무상환액은 1,224,000원입니다.
ICL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간단하게 바로 계산해보세요.
그럼 저는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설명해볼게요.
연간의무상환액=(21년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21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
**상환기준소득 : 21년 1,413만원(총 급여기준 2,2804만원)
상환기준소득과 총 급여기준이 다른게 헤깔리죠?
그림에 보시면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총 급여액은 내가 받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죠 ?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볼게요.
총 급여액(과세대상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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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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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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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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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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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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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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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총 급여액-500만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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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40%+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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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총 급여액-1500만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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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15%+5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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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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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총 급여액-4500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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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5%+9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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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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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총 급여액-1억원)*2%
|
총 급여액*2%+1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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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일 경우,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15%=975만원
3,000만원*15%+525만원=975만원
그럼 의무상환액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
연봉 3,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975만원=2,025만원
의무상환액=(2,025만원-1,413만원)*20%=1,224,000원
간편계산과 동일한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2021년 동안 자발적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 주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
상환방법
○ 원천공제
- 회사에 통보하여 월급에서 원천공제
○ 원천공제 채무자 미리납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의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미리납부 가상계좌로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말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중 대학생인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자)에는 신청에 의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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