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매년 3~4월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을 해야 합니다.양식은 담당 지역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허위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원래라면 3~4월에 했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려 미보고로 연락을 받고 보고하게 되었어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 자율점검은 해당 자치구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의약업소 자율점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대표자명과 생년월일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하는 회사의 명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점검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점검 정보와 자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5분 내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