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지원 내용은 정말 자주 바뀌는것 같아요...
월마다, 주마다 바뀌는 것 같은...
분명 3월초에 확인했을때까지만 해도 더 많이 줬었는데 금새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확진되자마자 줄어든 ㅜㅜ
반이상 확 줄어든 지원금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지원금내용은 2022.03.21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가지 입니다.
확진자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았다면 사업주가 신청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확진자가 신청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4,5000원으로 5일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확인서 등
신청서류의 양식은 아래 출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과 중복 안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네 격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가구 : 10만원
2인가구 이상 : 15만원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마찬가지로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서류의 양식은 아래 출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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