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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화관법)

MIYA90 2022. 12. 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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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시설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므로 화관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아직 많은 의료기기 제조하시는 분들이 화관법 대상인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서 염산, 황산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면 화관법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저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1명이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검원과 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은 운반업, 영업, 취급량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기술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68호)(20220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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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6]_유해화학물질별_취급시설ㆍ장비_및_기술인력_기준(제27조제3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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