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저금리대출과 좋은 금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혜택 상품이에요.
저는 지금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 중인데, 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 살펴보다 보니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자는 자동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가입대상자
✔나이 : 19~34세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주택 소유 : 무주택자
소득 조건도 완화되었고 주택 소유도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7% 가산
무주택기간에 따라 이율이 조금 달라져요.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아래 참조)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기존 청약저축과 비교
혜택별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전환됩니다!
추가 확인사항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 납부 가능
: 만기해지에 대한 증빙(계좌 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시기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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