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