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편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따라 부모, 형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속하려고 하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 간단하게 내가 피부양자에 해당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2022.12.0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2022년 09월 개편)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

정보공유 2022.09.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