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이에요!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저는 이제야 알았네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들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2022년 8월부터 23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이자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으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부터 8천만 원~9천7백만 원 이하일 경우 0.9%까지 소득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