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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

[코로나 지원금] 입원&격리된 분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의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소개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를 지원 사업주분들은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2.03.04 - [정보공유] - [코로나 지원금] 자가격리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당연히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되고요. 요즘은 밀접 접촉 자라 고해도 격리되지 않으니 확진자에게만 해당하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정보공유 2022.03.04

[코로나 지원금] 자가격리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신청하세요!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오르며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확진자는 재택 치료로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회사는 국가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코로나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정보공유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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