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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도 가능한 내일채움공제(청년)

MIYA90 2020. 7. 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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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가 재직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재직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재직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간단히 생각하면 '나 + 회사 + 정부'가 같이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신입(채용 6개월 이내)와 재직자(채용 6개월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신입만 해당됐었는데 어느새 재직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혜택을 받고 있는 재직자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신입과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입니다.

신입은 2년, 3년(3년은 뿌리기업만 가능).

재직자는 5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대상

중소기업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합니다.

(가입 불가능한 업종 등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핵심인력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청년

최소 월 12만원X60개월 (5년간 720만원) 적립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

최소 월 20만원X60개월 (5년간 1,200만원) 적립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3년간 1,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TIP!!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핵심인력입력을 해주셔야 핵심인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5개월 납부 완료했습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매달 이렇게 안내문자가 옵니다. 280만원이나 적립되어있지만..... 아직 만기까디 56개월이나 남은 사이버머니같은 느낌입니다.

 

월 12만원을 납부하는데 3000만원이 생기다니, 이자가 몇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이자계산기도 99%까지가 최대인인가 봅니다.

99%이자라고 했을때도 2500만원 정도니까 3000만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청년공제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게,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일단 모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의 이유가 기업귀책일 경우는 모든 적립금을 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일 경우는 부정수급과 같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내가 낸 금액과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적립금은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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