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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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도 가능한 내일채움공제(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재직자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내일채움공제란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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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입을 위한 내일채움 공제를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제외업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년형은
정부가 1, 6, 12, 18, 24개월에 각각 적립금을 입금하여 총 900만원
기업이 1, 6, 12, 18, 24개월에 각각 적립금을 입금하여 총 4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2.5만원씩 적립하여 300만원
2년만기시 총 1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은
정부가 1, 6, 12, 18, 24, 30, 36개월에 각각 적립금을 입금하여 총 1800만원
기업이 1, 6, 12, 18, 24, 30, 36개월에 각각 적립금을 입금하여 총 6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6.5만원씩 적립하여 600만원
3년만기시 총 3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혜택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입사하고 6개월이 며칠 지난 어느날 공제신청을 하게되어서 재직자로 신청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신규입사자의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적립금 외에 또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취소와 중도해지시의 경우입니다.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는 중도히지시 기업적립금은 기업으로 반환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이었지만 신규입사자의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정부로 환수됩니다.
이상 MIYA의 정보공유였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없이 모두들 만기일까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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