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일채움공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이유라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응형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번만에 애드핏 승인 !! (0) | 2020.07.16 |
---|---|
카카오애드핏 챗봇으로 매일매일 애드핏 수익 알림받기 (0) | 2020.07.16 |
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0) | 2020.07.13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만 36세 이상) (0) | 2020.07.13 |
재직자도 가능한 내일채움공제(청년) (0) |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