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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재 재가입?

MIYA90 2020. 7.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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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의 이유라면 1회에 한 해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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