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퇴직연금 중 DB, DC형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2021.12.01 - [재태크] - 퇴직연금 가입하기 전 공부하기! (DC형, DB형 장단점 등)
오늘은 개인형IRP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형IRP는 세액공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해 준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퇴직연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넣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넣은 돈이라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형 IRP도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자율로 가입, 적립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적립해 운용.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
(단,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
-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연간 납입은 1,800만 원까지이지만 그중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 700만 원은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았따면 IRP에서는 3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만 한다면 700만 원 모두 IRP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고, 두 번째로 IRP에 300만 원을 채우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은 납입 한도일 뿐, 그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한도는 모든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 개설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합한 한도입니다.
출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 인형 IRP는 자유 납부도 가능하고, 각 회사를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계좌로 지급받아 운용하여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노후준비 제도에요.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IRP 운용
- 예금, 펀드, 리츠, RP, ETF, ELB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음.
- 상품 선택제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예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30%이상 담고 있어야 함.
세제혜택
1. 저축할 때 : 세액공제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 저축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 저축 한도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IRP와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700만 원까지.
- 만 50세 이상 : 추가 세액공제 최대 200만 원(2022년까지 한시적)
- ISA 만기 자금 이체 :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2. 운용 기간 동안 과세이연 : 복리효과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미뤄주기 때문에 미뤄준 세금을 운용자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음.
- 이자 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등을 과세이연.
-> 연금수령 시 연금 소득세 부과.
과세이연 :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
3. 연금수령 시 : 저율과세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금 부과하지 않음.
- 세액공제받은 금액 : 연금 소득세 3.3~5.5% 부과.
- 이익금 : 연금 소득세 3.3~5.5% 부과.
연금수령 나이
|
연금 소득세율
|
55세 이상~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단점
세액공제 시 13.5% or 16.5% 공제받았지만 중도 해지 시 소득과 관계없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았던 금액이 기타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윳돈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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