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하게 된 블로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블로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가 되면 너무 뿌듯해요.
2021년에는 세금을 내게 돼서 2022년은 소득공제를 조금 더 열심히 챙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
- 카카오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받음 (세금 납부금액 있음)
- 홈택스에서 소득 불러와서 신고금액 다시 확인하기.
- 세금 환급 신청함.
조건
- 근로소득 연말정산함.
-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비사업자 블로그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는 매달 5월에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안내 카톡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더 내게 된 거죠?
저는 작년에 엄청 열심히 소득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다시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 신고"로 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신고 내역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 전 연도에 신고한 내역을 정정하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처음은 기본 정보 입력이에요.
비어있는 연락처를 입력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카톡으로 안내받았던 세금 금액과 같네요.

위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아래에 있는 신고서 제출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고서 수정하기로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블로그의 소득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어요.

사업소득은 사업장 추가 입력을 통해 입력할 수 있고요. 근로/연금/기타소득은 블러 오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사업소득부터 입력해 볼게요.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받은 수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들 하고 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통해 할 수 있고요.
다른 기자단 등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할 거예요.

저의 블로그 업종코드는 940911과 940909 이렇게 2가지더라고요.
다시 신고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업장 추가 입력을 클릭하며 노란 박스 내용이 활성화가 돼요.
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 아까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 업종코드를 넣어준 후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직 수입 금액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수익금액 정정/삭제"를 통해 수입 금액을 불러올 수 있어요.
다음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불러올 차례에요.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해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아래에도 내용이 입력이 되면 적용하기를 해주세요.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뜨는 팝업을 다 확인하면 연말정산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소득을 모두 불러온 후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면 최종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카톡안내보단 3000원쯤 줄어들었지만 아직 더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간소화 자료의 모든 내용이 입력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블로그 수익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더 많이 채웠는데, 세무사가 신고할 때는 제 세금 금액만큼만 입력한 거 같았어요.

세액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버튼이 활성화된 내역들이 있어요.
저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이 제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되어 있었어요.
아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수정하니까 약 24000원 납부에서 환급받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수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필요한 금액만큼만 신고하셔야 해요. 공제금액보다 큰 금액을 입력했다면 팝업에서 금액을 알려주니까 확인하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연금수령 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몇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은 이렇게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직접 작성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지방 소득세"신고하기를 이어서 할 수 있어요.
팝업 뜨는 대로 따라가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불려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 소득세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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