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든든학자금)이란 ?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거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계속 적립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자율상환과 의무상환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월에는 의무상환의 원천공제 통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무상환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먼저, 4월말 or 5월 초에 의무상환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의무상환은 크게 3가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원천공제 : 회사에 통보되어 의무상환금의 1/12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
2. 미리납부 : 의무상환금을 일시에 납부 , 6월 1일까지 전액 납부
3. 분할납부 : 의무상환금을 1/2씩 나누어 2회 납부 , 6월 1일까지 1/2 납부 후 11월 30일까지 나머지 1/2 납부
원천공제는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보통 잘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통보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수도 있고, 회사에서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리납부 or 분할납부를 많이 택하는것 같습니다.
미리납부 분할납부는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해야하는 의무상환액은 얼마나 될지 보겠습니다.
연간의무상환액=(19년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19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
**상환기준소득 : 19년 1,243만원(총급여기준 2,080만원)
전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도 제외되니 매달 여유될때마다 상환하면 좋을 것 갔습니다.
예전에는 자발상환금액을 제외해주는 내용은 없었는데 요즘은 제외해줍니다.
의무상환액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웹사이트 메인에서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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