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간의무상환액=(19년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19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
**상환기준소득 : 19년 1,243만원(총 급여기준 2,080만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환기준소득이 1,243만원인데 총 급여가 2,080만원???
얼마가 넘어야 의무상환액이 발생한다는 걸까요?
정답은 연봉이 2,080만원이 넘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홈페이지 메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연봉 3,000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의무상환액은 1,564,000원이 나왔습니다.
앞의 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3,000만원-1,243만원)*20%=3,514,000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럼 제대로 계산해볼게요.
그림에 보시면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내가 받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과세대상 연봉)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70% |
총 급여액*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 급여액-500만원)*40% |
총 급여액*40%+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 급여액-1500만원)*15% |
총 급여액*15%+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 급여액-4500만원)*5% |
총 급여액*5%+972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 급여액-1억원)*2% |
총 급여액*2%+1275만원 |
연봉 3,000만원일 경우,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15%=975만원
3,000만원*15%+525만원=975만원
그럼 의무상환액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
연봉 3,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975만원=2,025만원
의무상환액=(2,025만원-1,243만원)*20%=1,564,000원
간편계산과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019년 동안 자발적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 주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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