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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 취업후 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은 얼마 ?

MIYA90 2020. 5.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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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간의무상환액=(19년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19년도에 자발상환한 금액

**상환기준소득 : 19년 1,243만원(총 급여기준 2,080만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환기준소득이 1,243만원인데 총 급여가 2,080만원???

얼마가 넘어야 의무상환액이 발생한다는 걸까요?

정답은 연봉이 2,080만원이 넘으면 의무상환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홈페이지 메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


연봉 3,000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의무상환액은 1,564,000원이 나왔습니다.

앞의 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3,000만원-1,243만원)*20%=3,514,000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그럼 제대로 계산해볼게요.

그림에 보시면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은 내가 받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공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과세대상 연봉)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70%

총 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 급여액-500만원)*40%

총 급여액*40%+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 급여액-1500만원)*15%

총 급여액*15%+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 급여액-4500만원)*5%

총 급여액*5%+972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총 급여액-1억원)*2%

총 급여액*2%+1275만원

연봉 3,000만원일 경우,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15%=975만원

3,000만원*15%+525만원=975만원

그럼 의무상환액을 다시 계산해볼까요 ?

연봉 3,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000만원-975만원=2,025만원

의무상환액=(2,025만원-1,243만원)*20%=1,564,000원

간편계산과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019년 동안 자발적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 주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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