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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매년 3~4월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을 해야 합니다.
양식은 담당 지역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허위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원래라면 3~4월에 했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려 미보고로 연락을 받고 보고하게 되었어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 자율점검은 해당 자치구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의약업소 자율점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여기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대표자명과 생년월일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하는 회사의 명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점검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점검 정보와 자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5분 내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율점검이지만 문항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마지막 문항과 같은 '무료체험방'에 '예'를 클릭하면 큰일 나니까요.
언제 함정 질문이 숨어있을지 몰라요.

'무료체험방'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했었는데 부적합이 나왔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해당 없음'을 선택하니 적합이 나와요.
부적합이 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점검이에요.
매년 3-4월에 잊지 말고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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