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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개편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따라 부모, 형제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속하려고 하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 간단하게 내가 피부양자에 해당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 2022.12.08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정리(2022년 9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재산 부담은 낮추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됐다고 합니다. 1년에도 2-3번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번 개편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은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낮아질지 보겠습니다. 소득 보험료 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과거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 30% 인하 변경..

정보공유 2022.09.18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2022년 09월 개편)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어요. 기존 자격요건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이 강화되어서 갑자기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피부양자 소득기준 기존 연 34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연 1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에는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포함 ***공적연금 소득이 월167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재산 기준 변경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일 경우 자격 상..

정보공유 2022.09.18

2022년 연봉 실수령액&4대보험 공제항목알아보기

2022년이 되고 세금 너무 많이 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보다 약 20만 원 정도 더 공제되어 예상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2022년의 연봉실수령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비과세액 월 10만 원, 부양가족수 1인 기준입니다. 원단위 절사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 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와 아주 약간 차이가 날 순 있지만 거의 맞을 거라고 예상해요. 연봉 2천만 원부터 1억 끼지 500만 원단위로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1억을 벌어도 월 650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235,800원이 최대인가 봐요. 6500만 원 이상은 국민연금이 ..

재테크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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