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제조시설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므로 화관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아직 많은 의료기기 제조하시는 분들이 화관법 대상인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제조공정에서 염산, 황산 등의 유해물질이 사용된다면 화관법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저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취급량, 종사자 수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1명이며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점검원과 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