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형과 청년우대형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지고 있겠지만 청년 우대형의 조건에 부합하지만 청년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공통
1. 만19세이상 & 만 19세 미만 중 세대주
2. 국민주택 :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 주택 적용
3. 민영주택 :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 적용
1인 1 통장만 가입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가입은 불가.
청년 우대형(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1. 나이 :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제외(최대 6년)
2. 소득 : 연소득 3천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은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을 의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제외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간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
가입서류
공통
- 무주택 확인서 : 은행에서 조회하므로 준비 X
-> 어플,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청년 우대형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에서 발급)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직전 연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급여명세표
-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 : 은행에서 조회하므로 준비 X
-병적증명서 : 병역이행기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
-> 은행 방문하여 가입. 신한은행은 비대면 가입 가능
소득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 내역
-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합쳐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청년 우대형만의 혜택
1. 우대이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 적용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초과~
|
일반형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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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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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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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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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
청년우대형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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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2.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이며 무주택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2000만 원 이하)
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이후 소득조건이 넘는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일반형->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 청년우대형 조건을 충족할 시 전환 가능.
-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불가.
- 전환 시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된 납입회차, 원금, 가입기간 등은 인정
- 청년 우대형의 혜택(우대이율 등)은 전환 이후 납입금부터 적용
해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 납입회차, 가입기간 등이 보존되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은 가입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전환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장 은행으로 가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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