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2년 신입 청년내일채움공제(2년/1200만원)!

MIYA90 2022. 2. 28. 13:37
반응형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년 더 연장되어 올해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2022년 추가 지원하며 바뀐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나와 회사, 정부가 함께 넣는 적금입니다.

 

2022년 달라진 점

 

1. 2, 3년형 -> 2년형

2021년까지는 2, 3년형으로 운영되었던 내일채움공제가 3년형은 없어지고 2년형만 남았습니다.

 

2.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 비율 조정

 o 기업 규모 30인 미만  :   0%

 o 기업 규모 30 ~ 49인  :  20%

 o 기업 규모 50 ~ 199인 :  50%

 o 기업 규모 200인 이상 : 100%

 

근로자는 관계없지만 기업에게 좋은 조건이 생겼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적립금

매월 12.5만 원을 24개월 납입->총 300만 원 납입

 

기업 기여금

30인 미만 기업 : 기업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기여금을 100% 적립 -> 기업 부담금 0원, 정부 지원금 300만 원

30~49인 기업 : 기업 기여금의 20%를 기업 부담금으로 매월 2.5만 원 적립 -> 기업 부담금 60만 원, 정부 지원금 240만 원

50~199인 기업 : 기업 기여금의 50%를 기업 부담금으로 매월 6.25만 원 적립 -> 기업 부담금 150만 원, 정부 지원금 150만 원

200인 이상 기업 : 기업 부담금 12.5만 원

 

기업 규모에 따라 20, 50, 100% 지원을 받아 30미만인 기업은 기업 부담금 없이 정부 지원금만으로 내일 채움 공제 적립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1, 6, 12, 18, 24개월째에 기간별 적립 -> 총 600만 원

 

=> 근로자+기업+정부=2년간 총 1200만 원

 

근로자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지만 총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목돈 마련의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 통신·사이버(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신청할 것.

 


 

내일 채움 공제는 3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면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