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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사용,보관,운반 등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심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관법에 의해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고, 소량취급에 대한 법도 따로 있고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위해 환경공단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에요.

항목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화관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2번 교육이 기본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도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출서류도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는 사이트 입력이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신청방법이 간단하니까 꼭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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